[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 등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0.3.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2.5.1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2020.5.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고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고, 설령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7.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OOO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해당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2022.3.14.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가 2022.3.10.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2.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2.3.10.(목) 청구법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2.3.10. 청구법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2.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