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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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생산일자 2022.09.3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2115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국AA |
변 론 종 결 | 2022.09.16. |
판 결 선 고 | 2022.09.3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