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생산일자 2022.09.3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2115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국AA

변 론 종 결

2022.09.16.

판 결 선 고

2022.09.3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