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생산일자 2022.04.2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