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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전-7235생산일자 2022.10.20.
AI 요약
요지
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원주민의 자격으로 2019.4.11. 이주민 조합원아파트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22.1.5.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12.「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한 후,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5.12.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2022.6.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16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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