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대법원-2022-두-51239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123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