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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생산일자 2022.10.13.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원 고

OOOO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3. 4. 접수 제7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CC은 피고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2. 6. 8. 접수 제18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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