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017년 중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AA에 수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관련된 제세신고의무 등은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는 OOO청장의 조사결과통지에 따라, 2021.8.20.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 지위에서 수공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지위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쟁점대가에는 청구인 자신의 임금은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임금도 포함(청구인이 자신의 임금과 함께 수령하여 전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청구인의 소득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AAA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인력센터에 연락하여 작업에 필요한 인력(일용근로자)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고용(임금 직접 책정ㆍ지급)하여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가는 사업자 지위에서 수령한 용역대가가 아니라 일용노동자 지위에서 받은 임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AAA는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는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9.10.18. OOO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AAA의 대표자 AAA이 2021.4.27.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가에 대하여 인부들과 함께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AAA에게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일 뿐,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와 청구인(인부들 포함) 간에 고용계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AAA가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AAA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AAA에 수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개별 인부들은 AAA가 아닌 청구인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