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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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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대법원-2022-두-44743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4743 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62258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