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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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대법원-2021-두-57049생산일자 2022.03.11.
AI 요약
요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7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3.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