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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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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중국 AA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인-1384생산일자 2022.04.04.
AI 요약
요지
쟁점계좌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금도 혼재되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 등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전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19.2.1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AAA)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2>와 같이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명의의 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8.5. 개업하여 OOO에서 도장공사 및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 대표이사는 AAA이다.

나. OOO청장은 2018.8.21.〜2018.10.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명의의 OOO 개인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4.7.1.〜2017.12.31.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 OOO원 중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경정고지를 하였으며, OOO청장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2>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원이 있는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라”고 결정OOO하였다.

라. OOO청장(2019.4.3. 발족하여 OOO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이관받았고,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우리 원 결정에 따라 2020.8.31.〜2020.9.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별지1>·<별지2>와 같이 감액경정한 후 2020.10.7.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에 BBB 명의로 입금된 OOO원, CCC 명의로 입금된 OOO원, DDD 명의로 입금된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AAA가 OOO에서 지인들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별개로 OOO에 도료 판매법인 EEE유한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OOO에 있는 한인사업자들과 교류가 많았다.

   OOO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기업도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잦아, 기업들은 일부러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부외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EEE 역시 이런 경위에서 부외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AAA는 EEE의 부외 현금을 OOO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이 중 BBB, CCC, DDD는 OOO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BBB이 입금한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BBB(OOO에서 쥬얼리 사업 영위)은 OOO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OOO 소재 OOO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2015년 지인인 AAA로부터 3차례에 걸쳐 OOO원을 빌렸다.

<표1> BBB의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

OOO

    가) BBB은 추후 아파트를 매각하고 받은 자기앞수표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였는데, 만일 AAA가 청구법인의 부외 매출을 숨기기 위해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를 의심할만한 거액의 수표를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AAA는 조사청의 재조사 당시 2013〜2015년에 작성된 본인의 개인노트 3권(이하 “쟁점노트”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노트를 보면 AAA와 BBB 간의 자금대여거래 사실 및 대여금 OOO원을 OOO(당시 OOO은 OOO원)로 환산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데도 조사청은 해당 노트를 검토하지 않았다.

    다)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주문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현재 국내에 있는 BBB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BBB이 과거 국내에서 운영하였던 사업자 FFF이 2013.6.13.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재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BBB이 2015년 9월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 역시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의견을 고수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CCC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CCC(OOO에서 쥬얼리 사업 영위)은 2000년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OOO에서 거주하였고, 자녀는 OOO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등 가족들 모두 OOO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CCC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제활동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표2> CCC의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

OOO

    CCC은 ‘OOO내 한인 기업인 모임’을 통해 두터운 친분을 쌓은 AAA에게 여러 차례 OOO로 자금을 빌린 후 쟁점계좌에 원화로 이체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였고, AAA가 작성한 쟁점노트에도 AAA와 CCC 간의 자금대여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GGG의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AAA가 DDD 대신 지출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다.

<표3> GGG의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

OOO

    가)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EEE에 계속 상주하기가 어려워 DDD로 하여금 EEE의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는데, DDD는 OOO에서 일하던 중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AAA는 OOO로 가서 조치를 취한 후 관련 비용을 대납하였다.

    나) GGG(DDD의 배우자)은 AAA가 대납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2017.7.12. OOO원을 쟁점계좌에 이체하였다.

  (나) 조사청은 AAA가 OOO에서 사업을 하는 HHH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주었다.

   1) 조사청은 AAA가 쟁점계좌를 통해 HHH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OOO의 다른 사업자(BBB, CCC)에 대한 소명내용과 HHH에 대한 소명내용이 차이가 없음에도 조사청은 별다른 이유없이 HHH가 쟁점계좌에 이체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청은 BBB, CCC의 쟁점계좌 입금액(약 OOO원)에 비해 HHH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금액 중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EEE에서 보유하던 현금을 입금한 금액 또는 쟁점계좌에서의 현금출금액이 해당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워 억울함이 있음에도 재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증빙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함이 입증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계좌 입금액 중 AAA가 국내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상환받은 금액’과 ‘골프 등 사적모임’ 관련하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에서 추가 제외하여야 한다.

  (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AAA가 국내에서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다.

<표4> AAA가 국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내역

OOO

   1)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III은 JJJ(III의 딸)의 계좌를 이용하여 AAA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해 2015.9.30. OOO원을 이체하였다.

    AAA가 III에게 2015.1.29.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쟁점노트에 기재되어 있고, III이 영위하는 사업(주류도매업)은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해당 금전대차거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KKK은 AAA의 후배로 OOO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근무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재조사 당시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AAA가 KKK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2014년 4〜6월 동안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LLL은 AAA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당시 요식업을 운영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쟁점노트를 보면 AAA가 LLL에게 2015.9.11. OOO(당시 환율 OOO로 환산하면 OOO원)를 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MMM은 AAA와 골프모임 회원으로 철강도매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AAA는 2013.2.20. OOO원을 이체하고 이를 상환받는 등 과거에도 금전대여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2014.9.2.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OOO원 역시 과거에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다.

    조사청은 MMM이 쟁점계좌로 2015.12.14. 입금한 OOO원, 2016.11.8. 입금한 OOO원 등 총 OOO원은 골프 관련 사적비용 임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MMM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였는바, 2014.9.2.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OOO원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5) NNN는 AAA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상시에도 AAA와 소소하게 금전거래를 하였다.

    조사청은 NNN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했었던 직원이라는 이유로 2017.5.19. 입금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NNN는 EEE에서 근무하였을 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6) OOO는 AAA와 골프모임을 같이 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AAA는 평상시 OOO와 금전대여거래를 하였는데, 2013.3.6. OOO원을 빌려주고 2015.1.29. OOO원, 2015.2.12. OOO원을 쟁점계좌로 이체받았는바, 조사청이 해당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OOO가 쟁점계좌로 이체한 2015.6.2. 입금액 OOO원, 2017.12.14. 입금액 OOO원은 골프모임 관련 비용으로 조사청 역시 OOO가 2017.1.19. 쟁점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골프모임 관련 사적경비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OOO와 AAA가 사업과 무관하게 골프모임을 같이 하는 사이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2017.12.14. 입금액은 비슷한 시기에 AAA가 다른 골프모임 회원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당시 OOO 골프여행을 주관한 ㈜PPP에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AAA는 QQQ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으면서 2016.2.5. OOO원을 이체받았는바 조사청에서 QQQ이 청구법인의 OOO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RRR의 대표인 SSS은 AAA와 함께 골프모임을 하고 있어 2015.6.2. 모임회비 OOO원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조사청은 “SSS이 2015.9.11. 송금한 OOO원”은 골프모임 기념패 사진을 근거로 비슷한 시기에 입금된 SSS, TTT, UUU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는바, 골프모임 회원임이 명백한 SSS이 2015.6.2. 입금한 금액 역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BBB 명의의 입금액 OOO원, CCC 명의로 입금액 OOO원, DDD 명의의 입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AAA가 해당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BBB과 DDD는 청구법인의 영위 사업과 연관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점, CCC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입금형태가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BBB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OOO원 관련하여, BBB은 FFF(액세서리 제조업체)의 개인사업자인데, FFF은 과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쥬얼리 판매업체들에게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BBB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FFF에게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보인다.

  (나) CCC이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쟁점계좌로 입금한 OOO원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CCC이 OOO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답변”하였는바, CCC이 영위한 사업은 청구법인의 거래품목(액세서리)과 관련이 있고, CCC이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3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을 볼 때 이를 차용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 없이 자금대여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DDD가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7.7.12. OOO원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밝힌 바와 같이 DDD는 EEE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배우자 GGG은 2017년 청구법인에서 일하였던 근로자인바,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DDD가 OOO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AAA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AAA가 국내에서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거나 사적모임과 관련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계좌 입금인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거나, AAA가 쟁점계좌 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JJJ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5.9.30. OOO원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AA가 2015.1.29. JJJ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2015.9.30.에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AAA의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차액(OOO원)이 발생한 이유 및 그 외 금전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KKK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6.2.23. OOO원, 2017.6.3. OOO원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KKK은 AAA로부터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OOO원 등 총 OOO원을 이체받았으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KKK이 2016년, 2017년에 이체한 금액을 AAA에 대한 자금상환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LLL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5.9.24. OOO원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노트를 근거로 AAA가 2015.9.11. OOO를 LLL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도 없이 현금으로 고액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MMM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4.9.2. OOO원 관련하여, MMM은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있는 ㈜VVV의 대표자로 MMM과 청구법인과의 사업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NNN가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7.5.19. OOO원 관련하여, NNN는 2008·2009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EEE에서도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NNN와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증빙 없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NNN가 이체한 금액을 AAA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OOO가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5.1.29.〜2017.12.14. 총 OOO원과 관련하여, OOO가 OOO에서 액세서리 사업을 한 점을 볼 때 OOO와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해당 이체내역이 AAA의 대여자금을 상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QQQ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6.2.5. OOO원 관련하여, QQQ은 청구법인의 직원인바 법인대여금은 법인계좌로 송금함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은 AAA와 QQQ 간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 SSS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2015.9.30. OOO원 관련하여, SSS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RRR의 대표인데, 청구법인은 ㈜RRR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SSS이 쟁점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2015.9.11. 즈음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골프모임 기념패”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조사청은 “SSS이 2015.9.11.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OOO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②는 대표이사가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전 등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EEE의 사업자 내역은 아래<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표6> EEE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2)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관련 심판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조사청은 우리 원 결정에 따라 2020.8.31.〜2020.9.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는데, 제외 이유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재조사 결과 매출누락에서 제외액 관련 조사청 검토 내용

OOO

 (4) 쟁점계좌 입금액 중 조사청의 매출누락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 산정내역

OOO

 (5) AAA가 OOO에서 대여한 금액의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양측 주장 및 제출증빙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금액① 관련 쟁점계좌 입금내역 및 양측 주장

OOO

  (가) BBB의 쟁점계좌 입금 관련 양측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BBB이 작성한 확인서(2019.5.7.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 소재 OOO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BBB은 2000.9.26. 취득하여 2015.9.11. 매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2015.9.16. 입금된 OOO원의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수표발행일이 2015.9.1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노트에 기재된 AAA와 BBB 간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노트에 기재된 AAA와 BBB 간 자금거래 내역

OOO

   2) 조사청이 제출한 과세처분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액세서리업체에 대한 매출금액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액세서리업체에 대한 매출

OOO

    나) 청구법인이 액세서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액세서리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다) 청구법인이 FF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이 FF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 CCC의 쟁점계좌 입금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CCC이 작성한 확인서(2019.4.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CCC의 OOO 신분증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CCC 자녀(WWW)의 OOO 국제학교 재학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쟁점노트에 기재된 AAA와 CCC 간의 자금대여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노트에 기재된 AAA와 CCC 간의 자금대여 내역

OOO

 (6) AAA가 ‘국내 대여자금을 상환받은 금액 및 사적모임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②와 관련된 양측 주장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금액② 관련 쟁점계좌 입금내역 및 양측 주장

OOO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AAA가 III(JJJ의 父), LLL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 <표1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쟁점노트 기재내역(AAA와 III·LLL간 자금대여)

OOO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7.12.14. 쟁점계좌로 이체받은 OOO원은 OOO골프여행 경비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7>과 같이 쟁점계좌에서 ㈜PPP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 및 OOO의 여권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OOO의 여권 사본을 보면 2018.1.5. OOO에서 입국허가도장을 날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7> 쟁점계좌에서 ㈜PPP로 송금한 내역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의 입금인 중 일부는 법인의 대표자로 그 법인은 아래 <표18>과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8> 입금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내역

OOO

 (7)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계좌의 입금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차용증, 원리금 상환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BB의 개인사업자인 FFF은 쥬얼리 제조업체는 맞지만 각종 재료를 구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단계의 소형업체이다.

  청구법인은 기계 도료에 필요한 특수도료와 도금첨가제 등을 도금업체에 판매하였을 뿐 일반 쥬얼리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과 FFF은 사업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쥬얼리 관련 업체에 대한 매출은 도금 및 쥬얼리 관련 대형 제조업체[㈜XXX 등]에 도금첨가제와 도금기계 도장에 사용하는 특수도료를 공급한 거래이므로 단순 조립만 하는 일반 쥬얼리 제조업체와는 연관성이 없다.

  일반 쥬얼리 업체는 특수도료나 도금첨가제를 OOO원 이상 구입할 이유도 없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소명요청 없이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약 OOO%에 달하는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쟁점계좌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적 자금도 혼재되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 등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일응추정된다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AAA는 OOO에서 EEE을 운영하였고, 날짜별로 본인의 사무를 기록한 쟁점노트에 OOO로 표시된 자금거래내역 등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HHH의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준 점을 볼 때 AAA가 OOO에서 대여한 자금을 쟁점계좌를 통해 상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BBB이 2015.9.16.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다른 매출누락액의 범위에서 벗어난 고액으로 처분청은 액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BBB이 페인트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단시일내에 OOO원에 달하는 물품을 매입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BBB이 본인 소유아파트를 처분하고 지급받은 OOO원의 수표를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 쟁점노트에 BBB과의 자금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BBB이 AAA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CCC에게 어떻게 물품을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CCC의 OOO신분증, 자녀의 OOO 국제학교 재학증명서 등을 보면 CCC의 생활근거지는 OOO으로 보이고 쟁점노트에 AAA와 CCC 간의 자금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CCC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OOO에서 AAA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DDD 및 그의 배우자 GGG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7.12. 한차례만 쟁점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볼 때 DDD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법인 매출 약 OOO원을 누락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DDD의 배우자가 쟁점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 DDD가 AAA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2017.7.12. 쟁점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①과 달리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소액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토대로 AAA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보이는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맞지 않는 송금내역을 근거로 자금대여거래를 주장하는 등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LLL이 2015.9.24. OOO원을 쟁점계좌에 이체한 거래는 쟁점노트에 해당 이체일과 비슷한 시기에 LLL에 대한 동액의 자금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LLL이 영위한 요식·숙박업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바, LLL이 AAA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가 2017.12.14. OOO원을 쟁점계좌에 이체한 거래는 OOO의 여권 사본상 2018.1.5. OOO에 입국한 사실이 나타나고, AAA는 2017년 12월에 여행사로 약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OOO가 골프모임 관련 사적경비를 AAA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② 중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OOO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별지3>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