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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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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57889생산일자 2022.03.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질의내용

2021두5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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