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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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1-두-57889생산일자 2022.03.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3.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