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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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중-2247생산일자 2022.04.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인 점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