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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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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생산일자 2022.03.24.
AI 요약
요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청원에대한부작위위법무효등 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2022. 2. 10.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20. 5. 29. 피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아래 (2)항 기재 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관련하여, 피고 국세청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6. 8.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28,2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125,860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31,95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5행의 ”선고받았고“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921)“을 추가한다.

○ 4면 아래에서 3행의 “청원법 제9조 제4항”을 “구 청원법(2020. 12. 22. 법률 제177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으로 고친다.

○ 10면 5행의 “청원법”을 “구 청원법(2020. 12. 22. 법률 제177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5행의 “② 이에”부터 6면 5행의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에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충주세무서로 이송 처리하

고,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0. 6. 12. 원고에게 “2020. 6. 3. 이송된 민원(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1호)은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결정,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안에 해당하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③ 원고는 다시 2020. 6. 26. 피고 국세청장에게 종전 청원 내용과 같이 신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충주세무서로 이송 처리하였다. ④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0. 7. 20. 원고에게 ‘2020. 7. 6. 이송된 민원(국세청 조사기획과-589호)은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한 바 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보아 회신 없이 내부종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 6면 10행의 ”청원법 제7조 제2항“을 ”구 청원법 제7조 제3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가 피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청원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국세청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충주세무서로 이송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청원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재조사 및 시정조치(직권 취소 권고ㆍ지시 및 피해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취지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원은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청원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거나 시정조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청원을 충주세무서에 이송한 것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청원이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상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여 처분의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충주세무서를 ’이 사건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보아 구 청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하면서 그 이송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직접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 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 부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피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민원을 이송받은 뒤, 원고에게 그 이송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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