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018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336,258,828원 및 천안시 ◯◯구 ◯◯동 ◯◯◯-◯ 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일련 처분(국가작용) 행위와 그로 생한 각 법률관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49,99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나) 피고가 2021. 9.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17,120,250원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2014. 10. 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일련 등기처분 등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1. 9. 29.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17,120,25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 중 1)의 나)항 및 2)의 나)항을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중 1)항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취소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취지 중 2)항 및 3)항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 취소,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환송한다.
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336,258,828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49,99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0. 4.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소가(일부금액) 상당액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말미에 “마. 한편, 선정자 홍AA는 2019. 10. 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선정자 홍AA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위 상속등기비용 17,120,250원을 강제징수비로 하는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말미에 “, 갑 제138, 165호증,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주위적 제2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 중 경정 의무 및 일련 국가작용 취소 의무의 이행청구 부분(이하 ‘의무이행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주위적 제2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및 그 체납절차”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이 사건 처분과”를 “이 사건 처분 및 그 체납절차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도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가 기재한 바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병합형태를 표시하였다.
2)원고가 기재한 바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병합형태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