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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구-4868생산일자 2022.05.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20 개업하여 OOO에서 의류·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9.21.부터 2020.11.16.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BBB과의 매출누락 OOO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21.1.1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우리원 조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두 차례이상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11.23. 및 2022.1.26. 청구법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OOO]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한(2021.12.8. 및 2022.2.10.)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국세기본법」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