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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중-3557생산일자 2022.04.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호텔업(OOO호텔)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7.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부(父) BBB은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가 보유한 CCC㈜의 주식 234,545주와 교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차익(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AAA가 BBB으로부터 교환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5년 중 AAA에게서 OOO원에 매수하여 2016.3.15. 소각하였고 2017년 2월 소득자를 AAA로, 배당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기재한 2016년 귀속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BBB이 형식상으로 쟁점주식을 AAA에게 양도(교환)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CCC㈜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8.10.4. DDD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처분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9중350, 2019.4.3.)하였다.

이후 2020년 5월 경 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BBB에게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BBB에 대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청구법인에게 OOO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 이 건 부과처분(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1.11.1.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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