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인은 1997.8.1.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12.4. OOO원에 양도한 후, 2021.2.1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 2021.7.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별도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대체주택, 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별도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대체주택, 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생 략)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4.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아래 <표1>과 같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현황 (단위 : %) OOO * 청구인의 지분은 11분의 2이고, 최대지분은 11분의 3을 상속받은 AAA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하였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19.10.11.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보유주택들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표1>과 같이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19중2737, 2019.9.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