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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2246생산일자 2022.04.25.
AI 요약
요지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와 같이 OOO(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소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O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2021.1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헌법 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해지고 있어 결국 법률로 정해야 할 세율이 사실상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종부세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이익실현이 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게 되었는바, 이는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상속주택 합산규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자력으로 2주택을 취득·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인바,「소득세법」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납세자의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부세법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유예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 및 시행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2)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08서3377, 2009.2.11., 조심 2010중1973, 2010.7.29. 등 참조).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하였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종부세법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유예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을, 나목에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위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위 1. 처분개요의 OOO와 같이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고,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하였는바,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종부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을, 나목에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법 시행령 상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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