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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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안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광-5908생산일자 2022.02.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