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가단2414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3. 8. |
주 문
1.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07. 6. 22. 접수 제159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6. 9. 2. 압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외 고OO은 2007. 6. 2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2. cc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15904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2021.9.9. 현재 원고의 소외 고OO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원입니다.
<표1>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고OO과 피고 신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고OO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2. 피고 신AA과 채무자 소외 고OO 채권최고액 금 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22. 접수 제1590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고OO의 피고 신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6. 2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와 소외 고OO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고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