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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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수원지방법원-2021-가합-29736생산일자 2022.04.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합2973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