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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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대법원-2021-두-60267생산일자 2022.03.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60267(2022.03.17)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누68747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3.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