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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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대법원-2022-두-34784생산일자 2022.05.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34784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21-누-3364 |
판 결 선 고 | 2022.05.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