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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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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대법원-2022-다-211256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2022다211256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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