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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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대법원-2022-다-211256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11256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05.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