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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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생산일자 2022.04.1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4491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2.04.05. |
판 결 선 고 | 2022.04.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