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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의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서-1965생산일자 2022.05.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OOO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OOO를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공동소유(지분비율 50%)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과세대상물건의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2 등(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1)먼저, 쟁점법률조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만 고령자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최근 들어 다수의 부부들이 ‘이혼’을 통하여 절세를 도모한다는 것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 혼인의 보호에 역행하여 오히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다음으로, 쟁점법률조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 경위, 그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과 같은 다양한 담세력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쟁점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여 2주택을 보유한 자를 사실상 몰수에 가까운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3)마지막으로, 쟁점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와 ‘조정지역 대상 이외의 2주택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차별 대우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인 ‘투기적 목적 하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 또는 법인 소유자’와 ‘투기적인 목적이 없는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이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이 건 청구주장은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므로 쟁점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 뿐, 처분 또는 처분이 근거로 하는 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쟁점법률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률조항이 위헌 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쟁점법률조항에 관련된 현행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해당 법령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인 쟁점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판단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의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헌법 및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5)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21.6.1. 기준 청구인의 주택보유 내역 및 공시가격 합계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각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주택보유 내역 및 공시가격 합계액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므로 쟁점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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