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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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대법원-2022-두-31785생산일자 2022.04.28.
AI 요약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1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