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507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BB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4. |
판 결 선 고 | 2022. 0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6,437,5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업 및 자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의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4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17, 18, 41 내지 43, 45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당심 주장처럼 2012. 10.부터 2020. 11.까지 국내의 강GG, 김KK 계좌에서 뉴질랜드의 김MM, 김KK 계좌로 초과 송금된 약 3억 3천만 원이 원고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강GG, 김KK이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