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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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대법원-2022-두-41805생산일자 2022.06.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41805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
판 결 선 고 | 2022.06.2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