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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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대법원-2021-두-50055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0055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