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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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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2020-두-41368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1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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