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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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22-두-36018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60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6.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