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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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생산일자 2022.05.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34892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96. 12. 26. 접수 제28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