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2-중-2267생산일자 2022.06.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년 OOO 소재 건물 및 토지(의료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12.4.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3.2.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5.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무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2021.5.24.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유치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2.4. 법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2021.5.31.까지 청구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다른 가족 및 주소지 경비원 등 그 누구로부터도 쟁점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유치송달 시점에 OOO 소재 병원에 근무하여 같은 시 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소지를 자주 비우게 되었고, OOO 집배원이 2021.5.28. 13:19 쟁점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공시송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쟁점납세고지서는 과세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2021.5.24. 쟁점주소지 현관에 부착하였다는 쟁점납세고지서는 1회 방문하여 송달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는 타인 또는 기타 여건 등으로 분실우려가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부재중으로 청구인 근무처에 송달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송달행위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소지 현관에 부착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고지서 발부일이 가까워지자 청구인이 연락두절되었고 쟁점납세고지서 수취를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납세고지서는 2021.5.21.(금요일)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후 2021.5.24.(월요일) 처분청에서 송달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 수취거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토지 취득계약서 원본 등 해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왔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유선 상으로 여러 차례 세액 및 가산세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고지서 발부일이 가까워지자 세금이 너무 커서 낼 수 없으며 본인은 전국의 지방병원에서 근무지를 이동하며 근무를 하니 쟁점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고지서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고 배우자 또한 해당 과세 건으로 몸이 좋지 않아 친정으로 갈 예정이니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하였다.

 세무대리인은 2021.5.21. 처분청에 방문하여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제로 없거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이 너무 크다며 납부 고지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의 고지서 수취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거듭하였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21.5.24. 오전 11시경 쟁점 주소지에 현지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가족의 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고, 쟁점주소지 건물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원은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 쟁점주소지 현관에 쟁점납세고지서를 부착하여 유치송달하였다.

 처분청은 2021.5.26. 다시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OOO 집배원은 쟁점주소지에 2회 방문(2021.5.28. 및 2021.5.31.)하여 배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다.

 쟁점주소지가 적법한 송달장소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쟁점주소지에 배우자, 자녀 2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유치송달 이전 2021.3.4. 쟁점주소지로 등기발송한 해명안내문은 배우자가 수령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유치송달 이후 처분청이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2021.5.28. 쟁점주소지 현관에 부착된 서류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독촉장은 2021.7.19.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다. 또한, 처분청에서 2021.5.24. 쟁점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쟁점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1층 우편함에 세대수도료, 세대전기료가 부과된 관리비명세서가 확인되었고, 쟁점주소지에 오랜 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편물이 쌓여있을 것이나 관리비명세서만 확인되므로 쟁점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일에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납세고지서는 유치송달일인 2021.5.24.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2021.5.31. 이내에 정당하게 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3.12.4.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해명안내문에 따라 2021.5.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21.5.24. 아래와 같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류적용 및 합산대상 소득금액 합산 경정

 (2) 처분청의 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8.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후 2021.10.6.까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이후 2021.10.6. OOO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 주소 변동이력

OOO

 (4)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과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미리 거부하였다는 의견으로서, 이 건 송달 전 상황별 일자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21.5.24. 오전 11시 경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를 부착하여 유치송달하였다는 의견으로, 그 증빙서류로 유치송달 현장사진 및 1층 우편함에서 확인한 우편물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유치송달 후 2021.5.26.(수) 다시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인터넷우체국 등기우편 배송내역에 의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2021.5.28.(금) 13:20 및 2021.5.31.(월) 8:03에 쟁점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이의신청 결정문상으로 청구인은 2021.5.28. 쟁점주소지 현관에 부착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해명안내문과 그 이후의 독촉장은 각각 배우자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주소지가 적법한 송달장소라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등기우편 배송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등기우편의 배송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3.2. 발송한 등기우편은 2021.3.4. 12:41 청구인의 배우자(aaa)가, 2021.7.15. 발송한 등기우편은 2021.7.19. 12:5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치송달일 당시 청구인과 가족의 실제 거주 장소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유치송달 당시(2021.5.24.)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주소지에 배우자, 자녀 2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었던 점, 유치송달 당시의 쟁점주소지 1층 우편함 촬영사진상으로 관리비명세서 외에 다른 우편물은 쌓여있지 않았고, 유치송달 이전의 해명안내문(2021.3.4.) 및 유치송달 이후의 독촉장(2021.7.19.)을 각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수령하였으며, 이 건 유치송달 이후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2021.5.28.)도 청구인이 촬영한 사정으로 볼 때 유치송달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유치송달 이전 상황별 일자를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이미 거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