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4.16. OOO 대지 1,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과 공동(각 1/2)으로 취득(공매)하여 2018.2.28. 주식회사 BBB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5.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7.20.〜2020.9.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5.13. 일부인용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