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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에 주거래품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부-2898생산일자 2022.02.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 등의 자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총 매입액 중 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 매입 등 매출로 환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과 폐기처분된 것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매입액에 매입품목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과 OOO서장이 2020.9.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환급)처분은

1.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2015년 매입장 등을 기초로 총 매입액 중 매출로 환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과 폐기처분된 것 등을 제외한 매입액에 매입품목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OOO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다만, 처분청이 기 산정한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2. 처분청이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수취한 사례금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8.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문구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5.4.30.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6.9.30. 폐업하였다.

나. OOO청장은 2017년 4월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인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까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①이 2020.4.20.부터 2020.7.3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BB㈜의 직원인 AAA의 요청으로 상품권, 명품시계 등을 AAA에게 전달하고, 그 금액에 수수료를 합친 금액만큼 ㈜AAA에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 OOO매,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배임소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①은 쟁점사업장에서 조사대상기간에 신고한 총 매출금액인 OOO원 중 가공매출금액인 OOO원을 제외하면 정상매출금액이 OOO원으로 정상매입금액인 OOO원 대비 과소하여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상매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주거래품목의 업종인 문구류 도·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2014년 OOO%, 2015년 OOO%)을 곱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2020.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환급)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OOO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②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②는 동 매출환산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수수료(쟁점배임소득의 OOO%)를 역무제공에 대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0.9.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환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과 202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정상적인 매입액에 대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전액 문구류의 매입으로 보아 총 매입액에 일률적인 매출총이익률(2014년 OOO%, 2015 OOO%)을 적용하였는데, 매출로 환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관리비와 고정자산 매입 및 폐기처분된 상품 등의 매입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한 후 품목별로 구분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야 하며, 처분청도 확인 후 필요한 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매출액 환산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한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일반관리비 OOO원과 태양광으로 표기된 OOO원(태양광시설업에 진출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구입한 금액 OOO원과 홍보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의 폐업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므로 매출로 환산될 수 없다.

  (나) 또한 장비기기의 고정자산은 인쇄기기로 폐업 후 고철로 폐기처분된 것이므로 역시 매출로 환산될 수 없고, 인쇄는 청구인의 중요 매출처로 항상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었으므로 본 사건으로 인해 중요 거래처인 CCC㈜와 ㈜AAA와의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기존 재고들은 모두 폐기처분되었다.

  (다)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기 위하여 선용품업을 시작하였고, 후발 주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원가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당시 상품권 거래로 인해 매입자료가 많이 부족하였기에 원가에 판매가 가능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에 연루되어 폐업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 재고들도 폐기처분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이 사례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OOO%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나, 법원(OOO법원 OOO 2017.7.3. 선고 2017노14 판결)이 AAA의 배임소득 산출시 청구인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차감하고 있으므로 판결문의 내용대로 현금입금액에 대해서는 OOO%로, 상품권 및 귀금속 등의 구입대금에 대해서는 OOO%로 기타소득 수입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가산세 적용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상대방의 농락과 유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결정 시 매입금액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구류 도매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사업장은 2016.9.30. 폐업하여 현재 사업장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9년 6월경 배우자의 학업목적으로 가족 모두가 출국하여 현재 OOO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2020.7.21. 청구인은 처분청①의 매출 및 매입자료 소명요구에 대해 ‘부친인 BBB가 매출 및 매입 업무를 다하였기에 본인은 답변할 수 없고, 법원에 제출하였던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는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AA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거짓이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후 정상매입분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등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없어「부가가치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총 매입액에 주업종인 문구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구류 외 매입금액에 대한 처분청①의 추계매출금액 산정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추계매출금액 산정의견

OOO

                                                     

  (라) 상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시 어떠한 증거나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자신이 신고한 내용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별도의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마) 쟁점사업장의 조사대상기간 매출금액은 대부분 허위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자료에 대한 추가자료가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하며, 매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추계결정 방법이다.

  청구인은 매입품목별로 매매총이익률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금액별 상세매출내역을 알 수 없는바, 청구주장의 매입품목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매출금액을 산정하면 처분청에서 결정한 매출금액보다 오히려 OOO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계산방법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내의 부과고지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폐업 시 잔존재화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배임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OOO% 또는 OOO%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쟁점배임소득 전체에 OOO%의 비율만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AA에 조사대상기간 중 문구류 등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문구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고, 허위청구 거래명세서에 따라 ㈜AAA에 OOO매, OOO원(공급가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허위청구 거래명세서 상의 사무용품 공급은 없었지만 현금,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명품시계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형사사건 판결문 등으로도 확인되나 거짓세금계산서 OOO매 OOO원에 대응하는 현금,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명품시계 등의 개별항목별 공급내역에 대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부친인 BBB와 같이 문구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쟁점사업장과 ㈜DDD,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CCC㈜의 차장인 AAA에게 현금,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명품시계 등을 제공하고 제공한 금액에 OOO%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위 OOO개 업체를 이용하여 ㈜AAA에 문구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고 허위청구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각 OOO개 업체별, 각 항목별 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 계정에 OOO(대표자 CCC)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대금인 OOO원을 지급한 자료 이외에 현금, 상품권, 귀금속, 명품시계 등의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명품시계 등을 AAA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현금, 백화점 상품권, 귀금속, 명품시계 등 각 항목별로 공급한 가액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매입이 확인되는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OOO%의 수수료율로 계산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바) 청구인은 쟁점배임소득의 구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전제로 아래와 같이 쟁점배임소득을 분류하여 물품에 대해서는 OOO%의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배임소득의 청구인 분류에 대한 처분청 의견

OOO

                                                         

  (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배임소득의 분류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2심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품권에 관하여 얼마를 청구했는지 알 수 없으며, 물품의 경우에도 OOO%를 더하여 청구하였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아)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어떠한 증빙이나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매입이 확인되는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OOO%의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상대방의 농락과 유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거래행위 및 거래기간 등으로 볼 때 AAA가 청구인에게 농락과 유인을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물품이 아닌 백화점 상품권, 명품시계 등을 대신 매입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백화점상품권, 고가 명품시계 등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사무용품을 거래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급하지도 않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 외 관련법인(㈜DDD, ㈜EEE,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면 2012년〜2015년 4년여 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상대방의 농락과 유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AAA에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조작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매입분에 대응하는 정상매출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면서 정상매출을 산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고 자료를 파기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의하면 납세자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거나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에 주거래품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례금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6)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2.8. “OOO”라는 상호로 인쇄, 편집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5.4.30. “OOO”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6.9.30. 폐업하였는데, 개업당시 사무용품, 문구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였다가 2013.11.6. 무역업, 선용품·일용잡화 도·소매업, 기타용역업을 추가하였으며 2015.1.6. 기계부품·배관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

 (2) OOO청장은 2017년 4월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인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간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①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금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①은 위 과세자료에 대해 2020.4.20.부터 2020.7.3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AAA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매, OOO원(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1) 쟁점사업장과 ㈜AAA, BBB㈜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흐름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청구인은 BBB㈜의 직원인 AAA의 요청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현금, 상품권, 명품시계 등을 AAA에게 전달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쟁점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와 마진율 등으로 산정한 OOO%의 수수료를 합친 금액만큼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표3> 정상적인 거래흐름

OOO

<표4> 배임행위 관련 거래흐름

OOO

   2) 청구인은 AAA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인 ㈜DDD 및 ㈜EEE, OOO을 통해 AAA에게 제공할 범죄수익인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에 관하여 ㈜AAA를 상대로 허위의 사무용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FFF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처분청①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AAA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정상 매출금액이 OOO원으로 정상 일반매입금액인 OOO원 대비 과소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조사대상기간 쟁점사업장의 정상매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주업종(도매 문구류, 업종코드 513430)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아래 <표6>과 같이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처분청②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5>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OOO

                                                       

<표6> 매출금액 추계결정 내역

OOO

                                                      

  (라) 쟁점사업장의 업종 및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7>과 같고, 여기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아래 <표8>의 쟁점사업장의 업종별 매입금액을 적용하면 아래 <표9>와 같이 매출금액이 OOO원으로 처분청①이 경정한 매출금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사업장의 업종 및 매매총이익률

OOO

<표8> 쟁점사업장의 업종별 매입금액

OOO

 

<표9> 업종별 매입금액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추계 매출금액

OOO

                                                           

  (마)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2014∼2015년 매입장과 이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업종별 매입금액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관리비, 태양광, 고정자산 매입금액을 제외한 상품 매입금액에 위 <표7>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면 아래 <표11>과 같이 매출금액이 OOO원으로 처분청①이 경정한 매출금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사업장의 업종별 매입금액

OOO

                                                           

<표11> 매입장 등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추계 매출금액

OOO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며, 조사대상기간 매출금액 등을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①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취한 처분청②는 쟁점사업장의 매출환산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고,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수수료율을 OOO%로 적용)를 아래 <표12>와 같이 산정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며,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12> 처분청 기타소득 산정내역

OOO

                                                         

<표1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경정 내용

OOO

                                                          

  (나) 청구인이 수령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OOO법원 OOO 2017.1.3. 선고 2016고합51, 52(병합) 판결과 OOO법원 OOO 2017.7.3. 선고 2017노14 판결의 내용은 아래 <표14·15>와 같다.

<표14> OOO법원 OOO 20217.1.3. 선고 2016고합51, 52(병합) 판결

OOO

<표15> OOO법원 OOO 2017.7.3. 선고 2017노14 판결

OOO

  (다) 상품권 할인업체인 OOO의 대표자인 DDD이 OOO지구대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사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DDD 진술조서 일부 내용

OOO

  (라) 상기 OOO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현금지급액과 시효산 명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권 할인대금 입금액 및 DDD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품권 할인대금 입금액 등에 따르면 아래 <표17>과 같이 조사대상기간의 상품권 구입대금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귀금속 등의 구입대금의 귀속별 금액은 불분명하다.

<표17> 상품권 구입대금 추정액

OOO

  (마)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에는 아래 <표18>과 같이 OOO(대표자 CCC)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2015년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

OOO

                                                       

  (바) 2014.1.1.∼2015.12.31. 기간 동안 청구인(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660***-**-***036)에서 OOO(대표자 CCC)으로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OOO(대표자 CCC)으로 출금된 금융거래내역

OOO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4∼2015년 매입장 이외에 정상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에 대한 자료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의 개별항목별 공급내역에 대한 자료 등 관련 증빙이나 근거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한 금액에 주업종인 문구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에 모두 매출한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21 판결)인바,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조사대상기간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업종별 매입금액을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업종별 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매입금액에 주 거래품목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 중 매출로 환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과 폐기처분된 상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매입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매입금액에는 일반관리비와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아닌 태양광 매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처분된 상품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4∼2015년 매입장에 기재된 실제 상품 매입금액이 처분청에서 계산한 매입금액과 상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 등의 자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총 매입액 중 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 매입 등 매출로 환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과 폐기처분된 것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매입액에 매입품목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배임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OOO%의 수수료율로 기타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법원 OOO의 판결문에는 OOO법원 OOO의 판결문의 내용과 달리 2013년 1월경부터 가공매출과 관련한 수수료율이 OOO%로 오른 뒤에도 물품에 대하여 여전히 OOO%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 OOO원(2008.5.31.∼2015.10.14.)에 대해 OOO%의 수수료율을, 2012년 6월 이후 상품권 할인대금 OOO원과 귀금속 등의 구입대금 OOO원에 대해 OOO%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OOO 등이 수취한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배임소득 전체에 대하여 OOO%의 수수료율로 기타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다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의 세부내용을 제출받아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한다면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에 수취한 사례금(기타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청구인이 AAA에게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수취한 사례금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BB㈜의 직원인 AAA가 범죄수익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AAA에 허위의 사무용품 관련 고액의 세금계산서 OOO매를 발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취하는 등 이러한 행위를 조사대상기간에 주도적·반복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이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이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추계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법원 판결문 등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처의 탈세행위까지 방조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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