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1.8.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분 및 2015사업연도 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전무(AAA)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신고 누락한 매출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17. OOO에 개업한 주방용가구 제조․판매업체로서 매년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AAA 전무) 명의계좌(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와 직원(BBB 부장)의 모친 명의계좌(이하 “쟁점계좌②”라 한다)를 이용해 현금매출(일부)을 신고․누락해 왔고, 이는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OOO청장의 조사결과통보를 받고 2021.8.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단순히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행위의 결과로서, 세법상 수입금액이 미달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상대적으로 신고누락이 용이한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를 장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누락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적극적 매출누락 행위로서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과 쟁점계좌①․②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OOO (2) 처분청의 사기ㆍ부정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5년(2015.7.~2020.12.) 넘게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의 13.7%에 해당하는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당연히 수입금액은 법인명의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을 받았고, 설령 차명계좌로 받았어도 당연히 신고 시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은 그 자체로 고의적 은닉의도를 나타낸다. (다) 신고확정방식 조세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누락은 금융조사 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탈루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바, 그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기․부정행위로 봄이 충분하다. (3)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 및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순히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사기ㆍ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행위의 구체적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세법의 무지와 사업상 편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과세관청도 차명계좌의 사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ㆍ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쟁점계좌①․②의 이용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① : AAA 전무는 과거부터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했는데, 자신의 개인사업체는 폐업하되 청구법인을 설립(2015년)하면서, 형(CCC)을 대표이사로 하고, 자신은 전무가 되면서, 과거부터 사용한 계좌(쟁점계좌①)를 사용한 것이다. 쟁점계좌①과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가 빈번하고, 매출뿐만 아니라 원가(비용)도 함께 입출금된 점, AAA이 청구법인의 임원(대외영업전무)으로 장기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누락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2) 쟁점계좌② : 청구법인의 직원인 BBB 부장은 신용불량으로 자신명의로 급여를 수령받기 어려워, 그간 모친 명의의 쟁점계좌②로급여를 수령해왔는데, 2019.6.부터 소규모 납품현장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편의상 현금매출 중 일부를 쟁점계좌②로 입금 받은 것이다. 쟁점계좌①과 마찬가지로 매출누락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계좌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①을 이용한 매출누락행위가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①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전무) 명의의 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하여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①로 현금매출액(일부)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 등의 원가도 지출하였기에 오로지 수입금액 탈루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전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계좌①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쟁점계좌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결과적인 사실로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계좌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② 또한 쟁점계좌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②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②를 사용하여야만 할 당위성 및 정당성은 물론,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계좌②를 쟁점계좌①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단위 : 원)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