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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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대법원-2022-두-36261생산일자 2022.06.27.
AI 요약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6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1074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06.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2. 4. 21.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