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15.2.13. 개업하여 철골․판넬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25. 및 2015.6.30. OOO건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각 OOO원 및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2.∼2017.6.2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21.6.19. 및 2021.7.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 외에 BBB(2013.6.15. 개업, 이하 “BBB”이라 한다)이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BBB과 혼동하여 단순착오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확인 요청이 있어 당시 증빙자료인 입금표, 건설도급계약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 후 4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소명완료되어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는 당초 BBB에서 2015.2.11. OOO 소재 OOO 사옥공사를 OOO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마지막 마무리 공정인 판넬조립공사를 BBB의 인력하도급업체로 일해온 CCC에게 시공의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실제 시공자인 CCC와 직원들에게 직불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 당시 CCC가 신용불량자라는 개인적인 사유로 하도급인의 명의를 CCC의 동업관계라고 하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하게 되었다. (3) 이후 BBB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OOO에 2015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BBB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2015년 신규로 시작한 청구법인과 이전부터 경영하던 BBB의 두 업체를 병행하여 업무를 하다보니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잘못 수취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바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 BBB은 경정청구 하였으면 되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액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산출세액과의 차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소액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OOO의 판넬공사 계약서를 살펴보면 BBB의 매출공사나 계약서상으로는 하도급인에 청구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계약서 상으로도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를 혼동하던 회계담당자의 실수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사업경력이 짧고, 세무지식이 미비하여 실제 OOO사옥에 공사한 실제 시공자인 CCC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CCC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이나, 지급사실이 5년이 넘은 현재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6) 청구법인이 단순착오로 잘못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조세수입감소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금액보다 BBB의 줄어들 소득세 산출세액이 더 많은 점,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단순 착오로 혼동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 대표 AAA은 CCC가 OOO 사옥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에도 체납, 신용불량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2017년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각 OOO원, OOO원이 2015.7.6. 및 2015.7.14. BBB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와 입금증을 살펴보면, 2015.7.6.까지 BBB과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OOO원인데 반하여, 입금증에는 2015.7.30. OOO원, 2015.8.10.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거래내역서와 입금증 상의 내용이 상이하며, 청구법인 계좌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대금수령인 DDD 등 10명은 OOO 사옥공사와 관련된 근로자인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와 입금증은 BBB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3)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CCC(2017.6.26. EEE → CCC로 직권정정)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및 2015.7.18.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송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거래인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얻은 세무상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BBB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결손사업자가 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 상당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한 여건과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2013.6.15.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BB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업(2016.10.19. 폐업)을 하였고, 2015.2.13.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라는 법인사업자를 개업(2019.3.27. 폐업)하였다. (나) 조사청이 2017.2.22.∼2017.6.2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였고, 잔액 OOO원은 실제 공사책임자 C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은 인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거래처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 OOO (나) BBB과 OOO의 사옥 신축에 관한 공사 계약서(2015.2.11.)에 따르면, 총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OOO원이고, 2015.2.24. 착공하여 2015.5.15. 준공예정일로 하며, BBB의 2015년 제1기분 매출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15.3.2., 2015.4.9., 2015.5.4., 각 공급가액 OOO원, 2015.6.30.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OOO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5.6.4.)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시 유사한 상호와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던 BBB과 혼동하여 회계 담당 직원의 단순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출금내역으로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소명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실수로 잘못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5.6.4., 공급가액 OOO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