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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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대법원-2022-두-35749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