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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서-2804생산일자 2022.06.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5.부터 90일이 지난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및 OOO를 보유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고,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5.부터 90일이 지난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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