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생산일자 2022.06.28.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57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B는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에게 자재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왔다(이하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이라 한다). B가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대금채권은 2021. 7. 29. 기준 66,814,790원이다.

2)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8. 3. B가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112,845,400원으로, 압류할 재산을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8. 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후 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압류채권금액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B의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속적 공급거래계약의 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8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