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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2-두-37400생산일자 2022.06.30.
AI 요약
요지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7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aa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04. 25.

판 결 선 고

2022. 06.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AA, BBB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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