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53672생산일자 2022.0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3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6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