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1. 개업하여 OOO에서 태양광 관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유한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및 EEE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BBB, AAA,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GGG 유한회사(이하 “GGG”라 한다),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6.29.부터 2021.8.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1.1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허위로 AAA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정상매출주장분”이라 한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허위로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정상매입주장분”이라 한다) 상당은 실제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정상매출주장분은 거래처원장, 계약서, 물품인수증 및 거래대금 입금증 및 은행거래확인서 등 증거서류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BBB에게 “solar part system”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거서류 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BBB에게 매출한 증거서류 내역 ◯◯◯ <표2> BBB로부터 대금수취 내역 ◯◯◯ (2) 쟁점정상매입주장분은 거래처원장, 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증거서류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solar pd sample”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로부터 매입한 증거서류 내역 ◯◯◯ (나) 청구법인이 FFF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시작품 모듈”을 2018년 12월에 매입하였음이 거래처원장과 청구법인이 KKK에게 보낸 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GGG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a type electric guided” 등을 2017년 6월과 7월중에 매입하였음이 약정서(2016.9.30.),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및 수표사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HHH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태양열 특수 열교환 장치” 등을 2020년 6월에 매입하였음이 제품납품계약서(2019.2.15.), 거래처원장, 수표사본 및 LLL 대표이사 aaa의 각서(2020.6.25.)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III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에너지부품” 등을 2020년 6월에 매입하였음이 III 대표이사 bbb의 현금보관증(2019.10.15.),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인 ccc의 채권 양도증서(2020.3.25.) 및 약정서(2020.3.31.)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JJJ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control box”를 2020년 5월에 매입하였음이 거래처원장, 수표사본 및 거래명세서(2020.5.12.)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경매가 개시되어 폐쇄되었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OOO소재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의 특성상 재료가 입고되어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 등 완성품이 입고되어 설치에 필요한 지지대를 제작하는 것으로 상용근로자가 아닌 용접공 등 일용근로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3개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되어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약정에 따른 경영총괄수임자이자 BBB 주주 및 이사로서 실사주인 고(故) eee의 직무대리인이고, AAA 창업자 fff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직접 발급하였을 뿐으로 이를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괄경영수임자인 fff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원 상당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공급가액 OOO원 상당에 대하여는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제출한 바가 있고, fff은 실사주인 고(故) eee이 사망한 후 회사의 직무대리인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경영과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본인이 하였고 가공거래 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세무조사 당시에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회사가 당면한 모든 행위와 입장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의 경영위임 약정에 의하여 총괄경영수임자 fff이 취급하였던 것을 본인이 하지 아니한 사실을 직접했다고 바꾸어 말할 수도 없었고, 확인서 등 또한 가공거래 관련 사실을 대표자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부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진술과정에서도 회사 대표자로서 회사와 관련된 사실과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사가 당면한 입장과 불찰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의 현황 등) 청구법인은 2018.2.13. 사업장인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전한 사업장이 당시 주식회사 NNN의 소유이었다가 2017.1.11 경매가 개시되어 2018.3.15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사업장을 이전할 당시에 경매가 진행중이었고 각종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발송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장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태양광 제조업체로서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매입 및 시설투자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BBB와 AAA으로 거래처 사이에 동일품목(태양광부품)에 대한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 BBB와 AAA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되었으며, 랜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고유번호가 동일하여 3개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가 1대의 PC에서 발급된 사실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정상매출주장분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정상매출주장분이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정상매출주장분의 공급가액 OOO원 중에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fff이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정상매입주장분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정상매입주장분이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정상매출주장분의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fff이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청구법인의 경영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본인이 하였다고 하면서 가공거래 관련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ddd에 대한 심문조서에서도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FFF와의 거래 중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이미 수정신고가 되어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에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없고,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매입 및 시설투자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소재지가 2017.1.11.부터 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주요거래처인 BBB 및 AAA과 아래 <표4>와 같이 동일품목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순환거래 흐름내역 ◯◯◯ (다) 청구법인, BBB와 AAA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IPOOO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치는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동 소재지 OOO를 임차하여 사용중임)에서 발급되었고, 랜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고유번호가 동일하여 3개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가 1대의 컴퓨터에서 발급되었다. (라) 아래 <표5>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표5>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1) (AAA과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AAA과의 계약서,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태양광 시설물 등에 관한 실물제작 및 제품배송에 관한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실물의 흐름과 금융거래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이다. 2) (BBB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BBB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태양광 시설물 등에 관한 실물제작 및 제품배송에 관한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실물의 흐름과 금융거래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이다. 3) (CCC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CCC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들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태양광 시설물 등에 관한 실물제작 및 제품배송에 관한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CCC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받은 바에 의하면,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만 입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물류의 흐름이나 공사현장 등 실물거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4) (DDD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DDD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부가가치세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제출된 증빙자료들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태양광 시설물 등에 관한 실물제작 및 제품배송에 관한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형태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5) (EEE) 청구법인은 EEE과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들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태양광 시설물 등에 관한 실물제작 및 제품배송에 관한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였다. 또한 EEE은 자료상 거래혐의가 있는 AAA과 같은 장소에 있는 ddd 명의의 가공업체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마) 아래 <표6>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표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1) (BBB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BBB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거래흐름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2) (AAA과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AAA과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거래흐름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3) (FFF과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FFF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거래흐름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사실관계 보완을 위하여 거래처에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회신하였다. 4) (GGG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GGG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거래흐름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사실관계 보완을 위하여 거래처에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회신하였다. 5) (HHH과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HHH과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거래흐름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사실관계 보완을 위하여 거래처에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6) (III과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III과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거래흐름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사실관계 보완을 위하여 거래처에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회신하였다. 7) (JJJ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은 JJJ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의 거래흐름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사실관계 보완을 위하여 거래처에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의 사실확인서(2021년)와 심문조서(2021.8.19.)에는 ‘청구법인의 경영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본인이 하였고, 쟁점세금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정상매출주장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 간에 작성된 약정서, 물품발송증, 거래명세서 및 BBB가 발행한 입금증서(수표사본 또는 계좌거래내역 일부 포함) 등을 앞 <표1>과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정상매입주장분과 관련하여 거래처원장, 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증거서류 앞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OOO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지사의 ‘사업장 가입내역 통지’ 문서 및 OOO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위임계약서, ddd의 확인서(2021.7.15.) 및 fff의 사실확인서(2021.7.21.)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쟁점정상매출주장분과 쟁점정상매입주장분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2017년에 경매가 개시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태양광 관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설비매입 또는 투자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BBB와 AA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장소인 OOO 소재에서 발행되어 정상적인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거래한 일부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