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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2021-가단-68153생산일자 2022.05.12.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2.4.14.

판 결 선 고

2022.5.12.

주 문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1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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