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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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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대법원-2022-두-34319생산일자 2022.05.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4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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