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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상품(화물차번호판)을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서-1802생산일자 2022.07.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상품(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하여 소유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실체적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화물차번호판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점,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양수자와 연속적으로 거래한 정황으로 보아, “상품을 매입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기보다는 “상품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연결”한 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화물차번호판의 매매당사자인 도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화물차번호판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운수업 종사자인 청구인은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화물운송업체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을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아온 사실(이하 관련자료를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차번호판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체받은 것인데,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쟁점기간 중 쟁점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하여 2021.1.8.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개업자가 아닌) 도매업자임을 전제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로 하여 2021.7.1.(2014년 제2기), 2021.11.10. 및 2022.1.3.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8.(2014년 제2기) 및 202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은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화물차번호판의 매매․대여를 알선하였을 뿐, 화물차번호판을 취득․소유한 다음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화물차 운수허가를 받지 못해 화물차번호판의 취득․소유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한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그간 쟁점거래처에 계속․반복적으로 재화(화물차번호판)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해 온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중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중개계약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거래매매대금의 전부를 청구인이 입․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한 다음 판매한 도매업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품(화물차번호판)을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4.1.20. 개정 전

2004.1.20. 개정 후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도매업 : 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ㆍ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도 포함한다.

 나.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 중개인, 수탁 및 대리 판매인, 대리 구매 및 대리 수집상, 무역 중개인,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기에 앞서 2019.7.12. OOO서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이하 “종전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받고,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2019.10.10. 직권으로 간이과세자(중개업)로 등록한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2019.10.18. 기한후신고를 받았는데, 이후 쟁점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초과하자 2021.5.11.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업종도 변경(중개업→도매업)하였다.

 (2) 쟁점과세자료 중 화물차 운송사업 양수도계약서(2015.9.4.∼2019.6.24. 작성분)에는 양도ㆍ양수인의 인적사항, 차대번호 또는 차량등록번호, 양도가액, 계약일자, 양도인ㆍ양수인의 날인이 확인되나, 중개인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청구인) 계좌로 송금” 등의 메모사항만 일부 확인된다.

 (3) 종전과세자료 및 쟁점과세자료의 금액은 다음 OOO와 같다.

 (4) 청구인 문답자료(2020.10.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도매업자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6)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행태가 상품중개업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중개계약서 등 관련 증빙은 없었던 반면, 청구인이 화물차번호판의 거래대금 전부를 입․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화물차번호판을 매매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품(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하여 소유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실체적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더라도 OOO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화물차번호판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점,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양수자와 연속적으로 거래한 정황으로 보아, “상품을 매입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기보다는 “상품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연결”한 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중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매매업자임을 나타내는 매매계약서 또한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청구인은 그 매매계약서의 양도자․양수자․중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계약서의 비고란에만 송금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을 화물차번호판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화물차번호판의 매매당사자인 도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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