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건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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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2-부-1799생산일자 2022.07.20.
AI 요약
요지
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