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나652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6. 30.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하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동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CCC은 2018.3.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은 2018.4.6. 50,000,000원, 2018. 4. 3. 39,000,000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2018. 5. 3.에야 지급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만한 사정과 관련하여 결혼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18. 1. 9.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8. 1. 1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약정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협 적금 등을 중도 해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 ”이 법원의 00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1심 법원의 00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